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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 제도: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

by 스카이랑1 2024. 10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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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  년간주거 비용 상승과 경제적 어려움으로 많은 청년들이 주거 안정을 찾기 어려워하고 있습니다이러한 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해 도입된 청년월세지원제도 청년들이 보다 안정된 주거 환경에서 생활할  있도록 도와주는 중요한 프로그램입니다.

[ 목차 ]

     

      지원 내용

      • 지원한도실제 납부하는 임대료 범위 내에서  최대 20만원씩 12개월 동안 매월 분할 지원
      • 지급기간: 2024 3월부터 2026 12월까지 운영됩니다.

      신청 자격

      • 연령 조건 19세에서 34 사이의 청년(  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      • 거주 조건부모로부터 독립한 무주택 청년가구
      • 청약 통장 보유 : 청약통장 가입 필수

      참여 제한 대상

      • 주택 소유자 (분양권임차권 포함)
      • 2 이내 주택 임차 (배우자의 2 이내 혈족 포함)
      •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 거주자
      • 보증금 5천만원 초과 주택 거주자
      • 1실에 다수 거주 전대차 (임대인과 별도 계약 체결  가능)
      • 국토부 또는 지자체 시행 월세지원 수혜 중인 경우 (수혜 종료  신청 가능)

      신청 방법

      • 온라인복지로 누리집(www.bokjiro.go.kr또는 어플리케이션을 통해 신청
      • 오프라인거주지의 행정복지센터에서 방문 신청

      심사  발표

      • 신청은 2024 2 26일부터 1년간 수시로 가능하며지자체에서 2월부터 소득·재산 요건 검증을 거쳐 3월부터 월세 지급

      제출 서류

      • 월세지원 신청서
      • 소득재산 신고서
      • 임대차계약서  최근 3개월간 월세 이체 증빙 서류
      • 통장 사본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 

      기타 유익한 정보

      • 1 사업: 2022 8~2023 8 1년간 신청 접수하여 요건 심사   9.7만명에게 월세 지원
      • 사전 모의 계산복지로(bokjiro.go.kr), 마이홈포털(myhome.go.kr)에서 모의 계산 서비스 제공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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