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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몇 년간, 주거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
[ 목차 ]
지원 내용
- 지원한도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- 지급기간: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.
신청 자격
- 연령 조건: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( 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- 거주 조건: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
- 청약 통장 보유 : 청약통장 가입 필수
참여 제한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2촌 이내 주택 임차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
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
- 오프라인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
심사 및 발표
-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·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
제출 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
기타 유익한 정보
- 1차 사업: 2022년 8월~20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.7만명에게 월세 지원
- 사전 모의 계산: 복지로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myhome.go.kr)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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